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 부동산
- 2021. 9. 29. 21:55
정부의 부동산 값을 잡기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오히려 상승이라는 결과를 불러오며, 이에 따라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부동산 정책들 중 아무래도 세금 중과 부분과 대출규제 부분이 매도자와 매수자 분들에게 민감하게 작용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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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기
위 사이트를 이용하면 세율이나 누진공제 등 상세 조건들을 알지 못해도 쉽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물론 분양권과 입주권, 상가 등 부동산 매도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입니다. 정확히 입력해 넣으시고 공제되는 소요경비를 입력합니다. 이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따라 공제되기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취득일자와 양도일자를 입력합니다.
끝으로 매도하려는 부동산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인지, 비조정대상지역인지 체크를 하고 계산하시면 곧바로 양도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매도시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세도 발생합니다. 지방세도 자동으로 계산하여 알려줍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양도시 발생한 이익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5년전 2억에 매수한 땅을 5억에 매도했다면, 이익금은 3억원이며 양도소득세는 3억원에 대해 부과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중과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이란, 말 그대로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1가구 2주택자이지만 일시적으로 1가구 1주택자로 취급되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2021년 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기 시작했는데요. 1가구 1주택자가 이사를 가기위해 분양권에 당첨되거나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 1가구 2주택자가 됩니다.
또는, 당연히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가구 2주택자가 됩니다.
이때, 기존의 주택은 일정기간내 처분해야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는 조정대상 지역 여부에 따라 상이합니다.
비조정대상지역
1가구 1주택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은,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1가구 2주택자도 마찬가지로,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어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새로운 아파트의 취득시기도 중요합니다. 기존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도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한 시기가 기존 주택을 매수하고 1년이 채 지나지 않았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 주택을 매수한지 1년이 경과한 뒤 추가로 매수를 해야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일정기간내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3년 내 기존주택을 매도하여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하며, 전입도 1년이내에 해야 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분양권 취득)
분양권은 준공된 것이 아니라 주택으로 보기는 힘들지만, 다주택자의 주택 수를 따질 때 주택 수로 포함합니다.
기존의 1가구 1주택자가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자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3년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다만, 입주일이 미완공 등 특수한 상황에 의해 3년내에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예외적으로 완공 이후 2년이 지나기 전 세대원 모두가 입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1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만족하면 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결혼, 증여, 합가 등)
서로 주택을 보유한 커플이 결혼하는 경우 1가구 2주택자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택 처분 예외기간이 더 길게 주어집니다. 혼인 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둘 중 하나의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역시 2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매도한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 적용이 되니 이 점 유의해야 합니다.
증여를 통해 1가구 2주택자가 되었다면, 3년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며,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 그리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비과세 조건과 동일합니다.
끝으로 부모님을 모시기위해 합가를한 경우에도 1가구 2주택자가 되는데, 이 때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은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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