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 부동산
- 2021. 9. 29. 21:52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펼쳤지만, 아쉽게도 부동산은 안정화 되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아무래도 대출과 세금 관련 부분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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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
위 사이트를 통해 양도소득세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매도시 발생하는 양도세는 물론 분양권과 입주권, 상가 등 여러가지 부동산 매도시 발생하는 양도세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그리고 소요경비, 취득일자, 양도일자를 설정하고 또한 조정대상 지역 여부를 설정한 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세금인 취득세, 증여 및 상소세, 재산세와 종부세, 등기비용 등 다양한 부동산 관련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토지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차액(이익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짧게 양도세라고도 부르곤 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년전 3억에 매수한 아파트를 5억에 매도하여 2억의 차익(이익금)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인 5억에 대해 부과되는것이 아닌 차익(이익금)인 2억에 대해 부과되는 것입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에는 조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살고있는 집을 매도하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들 알아보는 세금정보이기도 합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첫번째
한세대원 다시말해,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와 미혼 자녀를 포함하여 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단,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만 해당됩니다. 9억 초과시 9억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두번째
양도소득세법 개정 전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보유한 주택이 3년 이상인 경우에 연마다 8%씩, 10년까지 최대 80%만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혜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개정된 법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2021년부터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으로 나위어 공제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1년에 보유기간 4%, 거주기간 4% 씩 말이죠.
다시말해 종전의 경우 거주 조건 없이 보유기간만 있었기 때문에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10년까지 보유만 해도 최대 80%의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10년 보유와 동시에 10년 실거주가 인정되어야 80%의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간 | 3년이상 | 4년이상 | 5년이상 | 6년이상 | 7년이상 | 8년이상 | 9년이상 | 10년이상 |
개정 보유(%)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개정 거주(%) | 12(8*)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개정 합계(%) | 24(20*)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며 거주기간이 2년이상 3년 이하인 경우, 거주기간 세금공제 혜택은 8%로 적용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유기간 3년 이상 + 거주기간 3년 이상 = 24% 공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세번째
조정대상지역 주택 매도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모두 2년이상 되어야 비과세 대상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매도시에는 실거주조건이 없으므로, 2년이상 보유만 해도 비과세 대상입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네번째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매수하고 1주택자가 되었어도, 1가구 1주택이 시작된날로부터 시작해서 최소 2년이상 경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다섯번째
2021년 부터는 조정지역내에서 취득한 분양권도 양도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양도소득세율
2021년 6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 중과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보유기간 / 다주택자 | 개정안 |
1년미만 | 70% |
1년이상 2년미만 | 60% |
2년이상 | 6% ~ 45% |
2주택 중과세 | 기본세율 + 20% |
3주택 중과세 | 기본세율 + 30% |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위의 양도소득세율 표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책들이 많았습니다. 1가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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