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조회

 

공시지가는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표준입니다.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에 따라 매년 큰폭으로 공시지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부담하는 부동산 보유세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공시지가 조회를 하여 발생할 세금에 대비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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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조회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위 사이트에서 공시지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로그인, 본인인증 등의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PC에서는 물론 모바일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단, 모바일에서는 화면 최적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PC에서 조회하는것이 수월하실겁니다.

공시지가의 경우 1년을 주기로 공시됩니다. 기준일자는 1월1일이며, 공시 후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한다면, 공시지가 재감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경우 부동산 보유세에 해당되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뿐만아니라 건강보험료의 경우 소득과 재산으로 산정되는데, 재산의 주택부분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합니다. 또한 피보험자 자격취득 기준  기초연금, 노령연금 등 각종 연금 수급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공시지가는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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