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 및 증여세율
- 부동산
- 2021. 10. 1. 19:08
집값 안정화를 위해 수많은 부동산 관련법 개정과 부동산 정책을 펼쳤지만, 아쉽게도 계속해서 우상향이라는 결과를 내고 말았습니다. 대출규제와 세금중과 부분의 정책이 가장 피부에 와닿는 정책 중 하나인데요. 특히 다주택자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세금 중과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여, 절세를 위해 증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나의목차]]
증여세율
위 사이트에서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증여자(증여를 하는사람)이 아닌 수증자(증여를 받는사람)이 납부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증여세율표 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이상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이상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이상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증여세 면제한도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부동산 세금에 대한 절세를 위해 증여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증여시 증여세 면제한도액을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아래는 증여세 면제한도액입니다.
면제한도 |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 5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 친족 등 | 1천만원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
부부간 증여시 유의사항
수증자(증여를 받는자)는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취득가액 이월과세에 따라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양도한다면, 증여가액이 아닌 최초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이 2억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시가 6억에 증여를 하고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배우자간 증여세 면제한도는 6억원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후 아내(수증자)가 이 아파트를 다시 타인에게 7억원에 매도한다면 증여취득가액 6억, 양도가액 7억이기 때문에 차익인 1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아내(수증자)가 증여일 기준 5년 이내에 타인에게 7억원에 매도한다면, 취득가액은 증여취득한 6억원이 아닌 남편이 최초 취득한 2억이 됩니다. 취득가액 2억, 양도가액 7억이기 때문에 차익인 5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이를 취득가액 이월과세라고 합니다.
또한, 납세의무자는 종전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라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증여세 절세 - 분할증여
증여할 재산이 20억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배우자에게만 증여할 시 14억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하며, 증여세는 4억입니다.
이 때, 배우자와 자식들에게 분할하여 증여하여 증여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배우자 15억 증여 | 증여세 210,000,000원 |
자녀1 2억5천만원 증여 | 증여세 30,000,000원 |
자녀2 2억5천만원 증여 | 증여세 30,000,000원 |
증여세 총 2억 7천만원
이렇게 분할증여했을 때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예를 들었을 뿐이며 상황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세무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기간
증여세 면제한도 기간은 10년입니다.
2010년 1월 1일 배우자에게 6억원을 증여한 뒤, 2020년 1월 1일 이전에 추가로 증여를 하면 증여세 납부대상자입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및 세율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산세 납부 및 부과기준 (0) | 2021.10.01 |
---|---|
상속세 면제한도 및 상속세율 (0) | 2021.10.01 |
공시지가 조회 (0) | 2021.09.29 |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0) | 2021.09.29 |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0) | 2021.09.29 |
이 글을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