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한도 및 상속세율
- 부동산
- 2021. 10. 1. 20:16
고인 명의의 재산을 가족이 받게 될 경우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에 대해서는 증여세와 함께 관심을 가지고 미리 알아두시는것이 좋은데요. 누구나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조금이라도 더 절세를 하고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증여나 상속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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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율
위 사이트에서 상속세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을 받는사람인 상속자가 납부 대상자입니다.
다음은 상속세율표 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이상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증여세 면제한도 및 증여세율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상속세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납부하면 되는데, 재산을 받은 달의 마지막날을 시작으로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비거주자 즉,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9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많은 경우 2개월 이내 분할납부 혹은 5년에서 최장 15년동안 연부연납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연부연납 기간에 따른 가산금이 발생합니다.
상속세 우선순위
- 배우자와 자녀, 직계비속
- 부모님과 조부모님 등 직계존속과 배우자
- 형제자매
- 4촌이내의 방계혈족
상속세 면제한도
기초공제
기본적으로 2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줍니다.
인적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의 수 , 나이에 따라 공제액이 산출됩니다.
대상 | 공제금액 |
자녀 | 각 5천만원 |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배우자 제외) |
19세가 될때까지의 연수 * 1천만원 |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5세인 자 | 각 5천만원 |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 * 1천만원 |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은 법정상속가액과 30억원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이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5억원이 공제됩니다. 5억원 이상일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공제됩니다.
일괄공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을 공제해줍니다. 단,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 상속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만 있는 경우에는 최소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과 기초공제 2억원으로 총 7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그 외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으로 총 10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업이나 금융자산을 물려받게 되었을때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있는데요. 금융자산 부분만 가볍게 알아보겠습니다.
순금융재산가액 | 금융재산상속공제 |
2천만원이하 | 해당순금융재산가액 전액 |
2천만원 ~ 1억원이하 | 2천만원 |
1억원 ~ 10억원이하 |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 20% |
10억원 초과 | 2억원 |
금융재산은 예적금 및 부금, 주식 등이 해당되고 최대주주, 최대출자자가 보유하는 주식 및 출자 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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