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유통기한 알고계셨나요


예전과는 달리 주택이나 상가 등에 소화기가 비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어느곳이든지 화재의 위험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하는데요. 소화기를 급하게 사용해야 할 때가 왔는데 분사 압력이 낮다던지, 내용물이 굳어버려 제대로 분출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소화기 유통기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기 유통기한

소화기 유통기한 부터 말씀드리면 '10년' 이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의무적으로 10년안에 소화기를 교체하거나 검사를 받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10년이라는 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기간이며, 소화기의 보관 환경에 따라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 소화기를 오랜기간 방치하면 내부의 내용물 즉, 분말이 딱딱하게 굳게 되어 버립니다.

소화기 유통기한

하여, 올바른 보관법은 한달에 한번꼴로는 상하로 흔들어 내용물이 굳지 않게 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화재의 위험성과 거리가 멀 수록 관리가 미흡하겠지만, 본인이 일하는 곳과 지내는곳이 일반적인 환경보다 화재의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필히 평소에 잘 관리를 해주는것이 좋겠습니다.

소화기 유통기한

또한, 소화기 손잡이 부분에 달려있는 압력계를 꼼꼼히 확인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내용물이 굳진 않았어도, 압력이 약할 경우 진화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정상수치는 압력침이 초록부분인 7.0 ~ 9.8 안에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압력이 너무 강해도 사용시 까다로울 수 있다고 하느 이 점 참고해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소화기 유통기한

정리하자면, 소화기 유통기한은 통상 10년이지만 10년내에 잘 관리를 하지 못해 내용물이 굳었거나 압력이 정상범위를 벗어나 0에 가까워 졌다면 해당 소화기는 화재진압시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소화기로 교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교체시 폐기는 대형 폐기물 신고필증 스티커를 구입하여 버릴 소화기에 부착 후 내놓으시면 됩니다. 소방서나 소화기를 폐기할 수 있는 업체에 의뢰를 하는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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