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꿀팁저장소 2021. 10. 1. 20:16
고인 명의의 재산을 가족이 받게 될 경우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에 대해서는 증여세와 함께 관심을 가지고 미리 알아두시는것이 좋은데요. 누구나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조금이라도 더 절세를 하고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증여나 상속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목차]] 상속세 세율 상속세 계산기 위 사이트에서 상속세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을 받는사람인 상속자가 납부 대상자입니다. 다음은 상속세율표 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1억원 이상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증여세 면제한도 및 증여세율 증여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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