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꿀팁저장소 2021. 10. 1. 21:58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부동산 보유세에 해당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대상자가 됩니다. 여기에서, 재산세는 주택을 보유한 모두가 납부대상이지만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소유한 주택의 공시지가가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납부대상입니다. [[나의목차]] 재산세율 재산세 계산기 위 사이트에서 재산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중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가구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중과 대상이지만 재산세의 경우에는 1가구 2주택 혹은 그 이상의 다주택자라 할지라도 세금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 재산세 아래는 주택 재산세율표입니다. 4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재산세율 6천만원 이하 0.1% 6천만원 이상 ~ 1억 5천만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1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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