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재발급 알아봐요
- 생활 속 정보
- 2016. 8. 31. 21:12
보통 커피숍이나 음식점, 주점 및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아르바이트 및 정규직원으로 채용되어 일을 시작하면
해당 사업장 점주가 보건증을 요구합니다. 보건증이 없는 상태에서 아르바이트 및 직원으로 일을 하다가
적발당하게 되면 해당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증은 보통 점주가 보관하고 있는데
점주가 보건증을 분실하거나 일을 하던곳에서 그만두고 다른 일을 시작하게 됬을때 보건증 재발급을 해야합니다.
신규 보건증 발급은 아주 간단한 절차로 이루어지며 지역 보건소를 방문해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 접수를 위해 신분증 제출과 검진비 1,500원을 지불해야 하며 10분내외의 검사 과정으로
보건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보건증 재발급을 받을 때에는 검사 과정이 생략되고 바로 보건증만
받아 나올 수 있습니다. 검진비 및 수수료는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규보건증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은 보통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되며
신분증을 제출하고 바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이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1년 이며
1년이 지난 후에는 새롭게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저도 지인이 얼마전 음식점을 개업하며 알게된 사실인데 보건증은 아르바이트생 및 직원만
필요한게 아니라 사업자 대표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음식점, 주점, 커피숍 등의 예비 창업자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증은 대리인이 발급 또는 재발급이 불가능하고 신분증을 지참한
본인에게만 발급/재발급을 해주니 이 점 유의해야 합니다.
보건증 재발급은 보건증의 유효기간인 1년 이내에서만 할 수 있으며 재발급을 받을 때에는
검사과정이 생략되기때문에 바로 발급 받아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 비용이 제외 되기때문에
300원 정도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된다고 합니다.
보건증 재발급은 굳이 지역보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인터넷으로도 재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g-health 공공포털'을 검색해 접속 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재발급을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공유프린터를 통한 출력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개인의료정보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조회 및 발급이 안된다고 하니 참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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