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면허 유효기간 알아봐요

보통 운전면허 취득시기는 수능시험을 치른 고3 수험생들이 몰리는 11월 말에 몰리게 됩니다.

또한 성인이 된 후 자동차를 운전할 일이 없다가 집과 먼 거리로 직장을 갖게 되면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자동차 운전을 하곤 하는데요. 보통 운전면허 학원을 통해 운전면허 취득이 일반적이였지만

최근에는 많은사람들이 연습면허를 통한 운전면허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연습면허는 간단한

기능시험을 통과하면 받을 수 있지만 연습면허 유효기간 내에 시험을 치르고 운전면허를 취득해야합니다.




우선 연습면허 유효기간을 통한 운전면허 필기시험과 기능시험을 개인이 준비하여 지역별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시험을 응시하고 합격하면 됩니다. 그 후 도로주행을 합격하면 운전면허증이 발급 되는데

비용이 간소화 되는게 이 방법의 최대 장점입니다. 필기시험의 문제는 기출문제에서 반복되어 나오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한번 살펴보고 시험을 보면 쉽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능시험의 경우 정지상태에서

전조등, 방향지시등, 와이퍼, 기어변속 등의 간단한 운전조작을 하면되고 50m만 주행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학원에 다닐경우 체계적인 필기시험 및 기능시험, 예비 도로주행 시험 등을 준비를 통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지만 연습면허를 통한 취득 방법보다는 비용이 높은게 단점입니다. 연습면허 방법이 최근

인기인 이유는 기능시험이 간소화 되어 전문인에게 따로 강의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연습면허 유효기간은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1년으로 해당기간동안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과 동승하여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동승자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하니 참고해야합니다. 또한 연습면허 소지자가 운전을 할 때에는

차량의 앞면 우측하단 및 뒷면 중앙 상단에 "주행연습" 표지를 부착해야합니다.

동승자와 함께 도로 연수를 통해 도로주행 시험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면 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시험을 응시하면 됩니다. 도로주행에서 합격 한다면 당일 면허증이 발급된다고 합니다.


연습면허 유효기간을 제대로 숙지 못하여 유효기간이 경과하게되면 연습면허는 취소됩니다.

또한 교통사고 야기 및 연습면허 운전자 유의사항 위반 시에도 취소 대상입니다.

모두 불합격 없이 한번에 운전면허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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