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재발급 알아두세요
- 생활 속 정보
- 2016. 9. 19. 20:50
누구나 살다보면 신분증을 분실할 수 있는데요, 신분증을 분실하게 되면 즉시 분실신고 후 재발급 신청을 하는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한 신분증이 훼손되거나 발급받은지 오래 되 당시 사진속 모습과 현재 본인의 모습에 차이가 있을때도 역시 신분증 재발급을 하는것이 좋다고 합니다. 분실신고 및 재발급 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분증 재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해야합니다. 접속 후 메인화면에서 볼 수 있는 민원안내란에 마우스 커서를 위치하면 하부 메뉴가 표시되는데 그 중 분야별 민원을 눌러 접속합니다.
대분류와 소분류를 통해 신분증에 관한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분야인 민원분야는 해외·남북교류, 경제활동, 공공안전, 여가활동, 국민건강, 사회복지, 지식활동, 국가인프라, 생활환경이, 주민생활 총 10가지 분야로 나뉘어져 있으며 주민생활 분야를 선택합니다. 주민생활의 상세분야는 출산·입양, 취학, 병역, 가계, 취업, 결혼·이혼, 전입전출, 양육, 노후생활, 사망 총 10가지 이며 이 중 전입전출 분야를 선택합니다.
전입전출 관련민원 중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통해 분실한 주민등록증의 분실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분실신고는 수수료가 없고 준비해야할 서류도 없습니다 또한 온라인/오프라인에서 분실신고를 할 수 있으며 처리시간은 근무시간 내 3시간으로 즉시 처리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으며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분실신고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잃어버리진 않았지만 훼손, 사진 속 얼굴과 현 얼굴의 차이 등의 이유로 신분증 재발급은 전입전출 관련민원 중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 메뉴를 눌러 접속합니다.
분실신고와 달리 직접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접수만 가능하며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신청서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신분증용 사진 1장을 준비해야합니다.
신분증 재발급 시 필요한 사진은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일 필요없이 종전의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다른 주민등록증용 사진이면 사용 가능합니다. 신분증 발급에는 약 20일 정도가 소요되며 신분증을 발급받기 전까지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임시신분증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잠시동안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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