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갱신 기간 숙지하세요
- 생활 속 정보
- 2016. 9. 19. 19:50
해외로 나갈때는 반드시 여권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짧은 기간동안 해외에 머무를 일이 있더라도 여권의 만료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해외여행 또는 업무로 인해 해외를 자주 나가시는 분들은 여권 갱신 기간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권 갱신 기간을 살펴보려면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 접속해야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권 갱신 제도가 사라져서 재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우선 여권은 법령에 의해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사람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여권을 만들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납해야 합니다.
여권신청 시 필요한 준비물은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입니다. 행정 전산망을 통해 주민등록 초본 및 병적증명서를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고 25세~37세의 병역미필 남성은 국외여행 허가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여권 갱긴 기간 내에 발급/갱신을 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와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에는 대표자로서 서명날인한 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여권을 발급/갱신 하려는 자가 질병이나 장애가 있을 경우 전문의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통해 본인이 직접 여권사무대행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이유, 입원치료 여부 등이 확인되야 대리인이 발급/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권용 사진 1매,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기록사하에 관한 증명서,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전문의 진단서 및 소견서 등이 필요합니다.
군인 및 대체의무 복무자가 여권 갱신 기간 내에 여권을 신청할때는 여권용사진 1매와 신분증, 국외여행 허가서가 필요합니다.
여권 갱신 기간은 주말을 제외하고 보통 4일 내외라고 합니다.
'생활 속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원룸 계약시 주의사항 알아두면 좋아요 (0) | 2016.09.19 |
---|---|
신분증 재발급 알아두세요 (0) | 2016.09.19 |
우리카드 분실신고 알아두세요 (0) | 2016.09.18 |
농협 수표조회 알아두면 좋아요 (0) | 2016.09.17 |
국민은행 수표조회 방법 알아봐요 (0) | 2016.09.17 |
이 글을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