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율

 

취득세는 지방세에 속하며 자동차, 아파트 등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물건을 취득할 때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투기목적의 주택 매수를 제한하기 위해 대출규제와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 중과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취득세율과 관련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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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

취득가액 평수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6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1% 비과세 0.1% 1.1%
6억 이하 85제곱미터 초과 1% 0.2% 0.1% 1.3%
6억 ~ 9억 85제곱미터 이하 1~3% 비과세 0.2% 1.2 ~ 3.2%
6억 ~ 9억 85제곱미터 초과 1~3% 0.2% 0.2% 1.4 ~ 3.4%
9억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3% 비과세 0.3% 3.3%
9억 초과 85제곱미터 초과 3% 0.2% 0.3% 3.5%

주택 취득세율은 위와 같습니다.

취득세 납부시 지방교육세도 과세되며 농어촌특별세는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에만 과세됩니다.

취득세 계산

 

취득세 계산기

 

위 사이트에서 취득세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매수하여 발생하는 취득세 계산을 물론, 증여 취득세와 상속 취득세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매매 취득세 계산기 이용시 과세대상이 아파트인지 오피스텔인지 그리고 1가구 1주택자인지 또는 다주택자인지 정확히 체크하시고 취득가액을 입력하시면 취득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자 및 1가구 다주택자 취득세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 및 4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1% ~ 3% 8% 12% 12%
비조정대상지역 1% ~ 3% 1% ~ 3% 8% 12%

 

취득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1가구 3주택자까지 1% ~ 3% 만큼의 취득세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취득세법이 개정되고 나서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지만, 2주택자부터는 조정대상지역 유무에 따라 취득세율이 상이해졌습니다.

위의 표를 참고하여, 1가구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8%만큼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1가구 1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1% ~ 3% 만큼의 취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투기를 제한하기 위한 정책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본인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해당된다면 1% ~ 3%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해당되는경우 두 채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년, 그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3년 안에 종전 주택 처분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증여취득세

 

  시가표준액 기준 취득세율
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3억 이상 12%
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3억 미만 3.5%
비조정대상지역 - 3.5%

보유세나 양도소득세 절세 등을 위해 배우자간 증여 및 자녀 증여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 증여시에는 증여세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취득세도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시가표준액 3억 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경우 12%나 되는 증여 취득세를 부담해야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피스텔 취득세

오피스텔의 경우 거주용이든지 상업용이든지 몇채를 구입해도 취득세가 4.6%로 동일합니다.

단, 2020년 8월 12일 이후 부터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여부를 따질 때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예를들어, 조정지역내의 1가구 1주택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매하고 취득가액의 4.6%만큼의 취득세를 납부했습니다.

여기에서 추가로 초정지역에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1가구 3주택자가 되어 취득세는 12% 중과 대상이 됩니다.

분양권과 입주권

분양권과 입주권 자체로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승계조합원의 경우 입주권 취득시 해당 토지 지분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 준공 전이라도 분양권과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하는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 주택수에는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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