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및 부과기준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부동산 보유세에 해당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대상자가 됩니다. 여기에서, 재산세는 주택을 보유한 모두가 납부대상이지만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소유한 주택의 공시지가가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납부대상입니다.

[[나의목차]]

재산세율

 

재산세 계산기

위 사이트에서 재산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중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가구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중과 대상이지만 재산세의 경우에는 1가구 2주택 혹은 그 이상의 다주택자라 할지라도 세금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 재산세

아래는 주택 재산세율표입니다. 4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재산세율
6천만원 이하 0.1%
6천만원 이상 ~ 1억 5천만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1억 5천만원 이상 ~ 3억원 이하 19만 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건축물, 나대지, 사업용토지 및 기타 토지의 재산세율은 주택 재산세율과 상이하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상가 재산세

최근 다주택자를 겨냥한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상가쪽으로 시선을 돌리시는 분들이 많아, 상가 재산세율표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가는 사업용토지에 해당합니다.

과세표준 재산세율
2억원 이하 0.2%
2억원 이상 ~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0.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0.4%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2회에 걸쳐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재산세가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7월에 일시납 하게 됩니다.

7월에는 주택 전체 세액의 50%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9월에는 주택 전체 세액의 나머지 50%와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단,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현재 등기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들어 아파트 매수 계약을 5월에하고 6월 2일에 잔금을 치르고 등기이전을 신청했다면, 재산세는 신규 매수자가 아닌 매도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6월 1일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재산세 계산방법

 

재산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공시지가 * 공정시장가액비율(60%)) * 세율 = 산출세액

주택 및 건물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 이며, 산출세액에서 세부담상한적용 후 세액이 결정됩니다.

공시지가를 조회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인 60%를 곱하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여기에 해당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공시지가 조회 바로가기

 

세부담상한제란 당해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에 비해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한것입니다.

급격한 세액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것인데요.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 3억 이하는 105%가 적용되며 3억에서 6억구간은 110%가, 마지막으로 6억 초과는 130%가 적용됩니다.

재산세로만 끝이 아닌데요, 모든 재산세에는 재산세액의 20%만큼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도시계획구역 내의 주택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0.14%에 해당하는 도시지역분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아래는 재산세 계산 예시입니다.

# 적요 금액 계산내용
1 공시지가 250,000,000원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알리미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조회
2 과세표준 150,000,000원 공시지가 * 60%
3 재산세 195,000원 6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4 도시지역분
(도시계획구역 외에서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10,000원 과세표준액의 0.14%
5 지방교육세 39,000원 재산세액의 20%
6 총납부액 444,000원 재산세 +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취득세율  (0) 2021.10.15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0) 2021.10.02
상속세 면제한도 및 상속세율  (0) 2021.10.01
증여세 면제한도 및 증여세율  (0) 2021.10.01
공시지가 조회  (0) 2021.09.29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