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정보 꿀팁저장소 2016. 8. 31. 21:12
보통 커피숍이나 음식점, 주점 및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아르바이트 및 정규직원으로 채용되어 일을 시작하면해당 사업장 점주가 보건증을 요구합니다. 보건증이 없는 상태에서 아르바이트 및 직원으로 일을 하다가적발당하게 되면 해당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증은 보통 점주가 보관하고 있는데점주가 보건증을 분실하거나 일을 하던곳에서 그만두고 다른 일을 시작하게 됬을때 보건증 재발급을 해야합니다. 신규 보건증 발급은 아주 간단한 절차로 이루어지며 지역 보건소를 방문해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검진 접수를 위해 신분증 제출과 검진비 1,500원을 지불해야 하며 10분내외의 검사 과정으로보건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보건증 재발급을 받을 때에는 검사 과정이 생략되고 바로 보건증만받아 나올 수 있습니다. 검진비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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