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조회 및 납부방법 안내

국세 체납조회 알고 계신가요?

국세에는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등

여러 세목이 포함 됩니다. 아시다시피 국세 체납 시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납부기한 안에 미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에서도 쉽게

체납분을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는데요, 그 정확한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 체납조회는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

자주 이용하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가능 합니다. 조회 서비스는 물론 납부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국세 체납조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첫 화면에서 '신고/납부' 메뉴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신고/납부' 페이지로 이동 한 뒤

좌측의 '세금납부'에서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를 차례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요구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완료되면 위의 화면에서

보실 수 있듯이 납부할 총 건수 및 금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참 쉽죠?


체납 시 재계산된 납부기한,

납부할 세액(가산금포함)이 화면에서 보여집니다.

저는 아직 납부기한이 남아있어 체납되지는 않았네요.

국세 체납조회에 대해서 알아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바로 조회 후 납부를 해서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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