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주소변경 방법안내

개인사업자 주소변경 방법 알아보고 계신가요?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사업자등록증에도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 본인이 직접 해야하는데요, 과거에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야만 민원처리가 가능했지만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분들이라면 자주 이용하시는 사이트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 주소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한 뒤 로그인을 하고 첫 화면에서 '신청/제출' 메뉴를 누르도록 합시다.

 

 

'신청/제출' 페이지로 접속되었습니다. 하단의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메뉴로 이동하도록 합시다.

 

'신청/제출' 페이지에서는 위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사업용 계좌 개설관리,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포기신청, 징수유예 신청 등 다양한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정정'으로 이동하여 변경된 주소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개인은 물론 법인명의 사업자도 이 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정정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재지가 이전된 사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선택한 뒤 아래의 '사업장(단체) 소재지' 부분을 새로운 주소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소재지 외 변경된 항목이 있다면 모두 입력해 넣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개인사업자 주소변경에 대해서 알아 보았는데요. 사업자 등록 신청/정정 민원의 경우 06:00 ~ 24:00사이에만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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