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통행료 알아두면 좋아요

거가대교 통행료 알고 계신가요? 부산과 거제를 잇는 다리로 부산에서 거제로 혹은 거제에서 부산으로 이동해야할 일이 있다면 이 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이 다리를 건널때에는 기준에 따라 요금을 내야만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거가대교의 통행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가대교 통행료는 차종에 따라 상이한데요, 우선 배기량 1,000cc미만의 경차는 5,000원이며 윤폭 279.4mm 이하의 2축차량인 소형차는 10,000원 입니다. 윤폭 279.4mm 초과 ~ 1,800mm 이하의 2축차량인 중형차는 15,000원이며 윤폭 279.4mm 초과 ~ 1,800mm 초과 2축차량인 대형차는 25,000원 입니다. 마지막으로 3축 이상의 특대형차는 3,000원 입니다.

거가대교 통행료가 감면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감면대상에 따라 감면비율이 다르니 사전에 숙지해두시길 바랍니다. 먼저 감면비율이 100분의 100인 대상은 군작전, 구급 및 구호, 소방활동 조사, 경찰작전, 교통단속, 유료도로의 건설 유지 관리, 천재지변 또는 파업 시 동원 수송용, 고속국도에서 긴급 통행제한으로 유료도로 우회운행이 불가피한 차량, 독립유공자, 1급내지 5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1급내지 5급의 신체장애등급을 받은 5.18 민주유공자 차량들이 해당됩니다.


감면비율이 100분의 50, 즉 요금의 반만 내면 되는 대상은 6급 또는 7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6급내지 14급의 신체 장애등급을 받은 5.18 민주유공자, 장애인차량, 고엽제 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휴유의 중환자 차량, 경차들이 해당됩니다.

감면받는 방법은 한국도로공사에서 발급한 할인 또는 면제카드를 제시하면 되는데요, 반드시 차량식별표시를 부착해야 하며 해당되는 자가 차량에 탑승한 상태여야 합니다.


통행이 제한되는 차량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부산과 거제간 연결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오토바이, 자전거 진입이 금지되며 보행자 통행이 불가능 하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거가대교 통행료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조회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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